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문단 편집) == 주의점 == 흔히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국안법(香港國安法/香港国安法)", "'''(홍콩)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国家安全法)'''", "홍콩국보법" 등으로 불리지만,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정자(한자)|정자]]: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br]홍콩特別行政區의 國家安全을 守護하는 法律制度와 執行機制 樹立 및 完備에 關한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이다. [[반분열국가법]]과 달리 이번 홍콩 보안법은 이름이 복잡한데, 이렇게 이름이 복잡해진 이유가 있다. 이번 전인대의 결정은 '''실제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의 해석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일본국 헌법]]의 헌법 제9조를 그대로 두면서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2015년]]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것과 비슷하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일본 국내 자위권 뿐만 아니라, 핵심 동맹국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아베 신조]]의 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벤치마킹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홍콩의 [[헌법]]인 [[홍콩 기본법]] 23조에는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23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의 [[법률]]을 입법할 '''권한이 없다'''. 사실 이 전인대 결정을 백날 해도 홍콩에서 실제로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홍콩 입법회|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등록 비치는 같은 법률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어떠한 법률이 이 법의 중앙이 관리하는 사무 및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법률을 반송할 수 있으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반송한 법률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법률의 실효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력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홍콩의 원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성 법률은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첨부 문서 3에 포함되는 법률은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입법하여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이 법의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으며 첨부 문건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 외교와 그 밖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해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결정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명령을 발포하고 관련 전국성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에 실시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 꼼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58조 >'''이 법([[홍콩 기본법]])의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수권하여 안건을 처리할 시 이 법의 홍콩특별행정구 자치 범위에 포함되는 조항은 자체적으로 해석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그 밖의 조항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은 안건 심리 시 이 법의 중앙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사무 또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해석하고 같은 조항의 해석이 안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는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홍콩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유관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같은 조항을 인용할 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을 기준한다.'''[* 사실상 시진핑 멋대로 홍콩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전의 판결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에 대하여 해석하기 전에 그 소속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 홍콩 기본법 위원회는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홍콩 반환]]이 확정되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이 협의하여 [[홍콩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이다. 본부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에는 연락사무소가 있다. 홍콩의 연락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 홍콩연락주재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홍콩 기본법 위원회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영국]]의 기본법위원회 참가를 금지하였다. 이 때 위원회에 소속된 [[영국인]]들을 중화인민공화국이 모조리 강제 추방시켜서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당시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런 행태에 '''변변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영국인들이 기본법 위원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쳐다 보기만 했다.''' [[2020년]] 현재 기본법 위원회는 [[1999년]] 홍콩 입법국(영국이 설치한 홍콩 의회)을 강제 해산시킨 이후, '''2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한 바 없다'''. 기본법 위원회의 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전인대가 기본법 해석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다.]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바로 이 기본법 158조이다. 이번 전인대의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가지는 홍콩 기본법 해석권에 따라 홍콩 기본법을 '''해석'''한 것이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걸 우려했는지 [[홍콩 반환]] 협상 당시 홍콩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그곳에서 [[홍콩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 정부는 당연히 반대했다.[[https://www.scmp.com/news/hong-kong/politics/article/3044760/britain-proposed-boost-hong-kongs-autonomy-after-return|#]]]. 홍콩 국가보안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은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홍콩 기본법 제23조 위반 사안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가 '''"위반자들을 전인대가 제시한 해석에 따라 처벌하시오"'''라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지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는 홍콩 기본법 부칙을 통해 홍콩 기본법 23조 해석권을 상무위원회에 위임했고, [[2020년]] [[5월 28일]]의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바로 이 '''전인대가 홍콩 기본법 해석권을 행사한 것'''을 가리킨다.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처벌규정을 확정한 이후 홍콩 기본법 제23조 해석 기준을 [[2020년]] [[6월]] 경 홍콩 기본법의 [[부칙]]에다가 "홍콩 기본법 23조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의 결정에 의한다"는 부칙을 삽입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446079|기사]] [[시진핑]]이 이렇게 복잡한 꼼수를 쓰는 이유는 [[2003년]] [[홍콩 입법회]]에서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2003년]] 당시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의해 저지됐기 때문이다.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비슷하게 국가보안법이 추진되었고 당시 마카오 내 [[민주파]]가 거세게 저항했으나, 결국 [[마카오 입법회]]를 통해 [[2014년]] "마카오 국가안전법"을 실제 제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2016년]]부터 마카오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시행 중이다. [[마카오]]는 [[마카오-본토 관계|홍콩에 비해 친본토적 성향이 강한 편이라]] 마카오 내의 [[민주파]]는 소수[* 마카오 전체 국민의 20% 수준이다. 나머지는 죄다 [[친중파]].]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요구에 따라 [[2014년]] [[마카오 입법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홍콩]]은 '''국민 구성 상 친중파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민주파]]와 [[본토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 득표율 '''민주파 37%, 본토파 19%''', 친중파 43%, 기타 1%.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와 본토파를 범민주파로 합친 걸 제외하면 구도 자체는 6:4 정도로 비슷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홍콩 입법회]]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올렸다가는 [[2003년]]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또다시 발생할 게 뻔했다. 그래서 시진핑은 결국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의 홍콩 기본법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입법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